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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6 13:18
유럽의 유전자 교정 식물 연구
 글쓴이 : biostem
조회 : 5,782  

 

 ▶ 스웨덴 우메오 대학교의 식물유전학자인 스테판 얀손은 강력한 유전자교정 기술로 만든 작물에 대한 현장실험을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의 계획은 유전자교정을 통해 '애기장애(Arabidopsis)가 매우 강렬한 빛으로부터 광합성기구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만든 유전자교정 애기장대의 미래는 유럽위원회(EC)의 유권해석, 다시 말해서 '외부의 DNA가 포함되지 않은 유전자교정 식물을 GMO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 있다.

"만일 내가 유전자교정 기술을 이용해 만든 애기장대가 GM 식물로 분류된다면, 실험을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GM 식물에 대한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연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연구의 진행이 지지부진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얀손을 비롯하여 많은 유럽의 과학자들은 EC의 결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EC의 결정에 따라, 최근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유전자교정 기술(CRISPR–Cas9 포함)을 이용한 실험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EC는 유전자교정 동물, 미생물, 식물에 대한 법적 판단을 번번이 미뤄 오더니, 급기야 '2016년 3월말까지 유권해석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스웨덴 당국은 얀손에게, "EC가 유전자교정 식물을 GM 식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든 애기장대를 까다롭게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전자교정을 둘러싼 논란

"유전자교정에 대한 EC의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바람에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네덜란드 바헤닝언 대학교의 레네 스뮐더르스 박사(식물육종 전문가)는 말한다. 스뮐더르스 박사는 올해에 EU에 연구비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는데, 연구의 내용은 유전자교정을 통해 식물의 지방구성을 바꾸는 것이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연구의 법적 타당성을 문제삼았었다. "어떤 과학자들은 법적 규제로 인해 연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아예 새로운 연구방법의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EC가 2001년에 발표한 'GMO를 환경에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GMO란 '유전자조작을 통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돌연변이를 획득한 생물'을 의미하며, 'GMO를 환경에 방출하는 행위'에는 현장실험과 경작이 포함된다.

얀손의 경우, 외부의 DNA를 이용하여 식물의 유전자를 정확히 교정한 후, 선발육종(selective breeding)을 통해 외부 유전자를 제거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탄생한 식물에는 변형된 뉴클레오타이드가 약간 포함되지만, 자연 돌연변이를 통해 유전자가 변형된 야생식물과 구별할 수 없다.

스웨덴을 포함한 많은 EU 회원국들은 EC의 행정지침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외부 DNA가 포함되지 않은 유전자교정 식물은 행정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급진적 NGO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유전자교정도 유전자조작의 일환이므로, EC의 행정지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자들과 작물 및 종자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최신기술을 적용한) 유전자교정 식물이 전통적인 GM 식물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 EU 회원국(예: 독일)의 경우, 까다로운 규제, 번거로운 관료주의, GMO를 반대하는 행동가들 때문에 현장실험은 어림도 없는 실정이다.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GM 작물을 출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 상당수 EU 회원국들은 GM 작물의 경작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식물학자들은 큰 좌절을 겪고 있다"라고 영국 세인스베리 연구소의 조너선 존스 박사는 말한다.

"우리는 새로운 육종기술이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고 전통적 육종기술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존스 박사는 덧붙였다.

유럽 바깥에서는 유전자교정 식물의 운명이 유럽만큼 불확실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GMO를 '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지, '생산과정'에 따라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유전자교정 작물이라도 외부 유전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평가한다(http://www.nature.com/news/us-regulation-misses-some-gm-crops-1.13580), 2004년 시버스(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소재 바이오업체)는 초기 유전자교정 기술을 이용하여 제초체저항성 평지(oilseed rape)를 만들었는데, 미국 농무부는 이것을 규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제초제저항성 평지는 미국에서 경작되고 있다(http://www.nature.com/news/seeds-of-change-1.17267). (단, 백악관은 지난 7월부터 생명공학 관련 규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시버스는 6개국(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에, "우리가 개발한 제초제저항성 평지가 EC의 행정지침의 적용을 받나요?"라고 질의해 왔다. EC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다 보니, 각국 정부는 나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시버스는 영국과 스웨덴에서 현장실험을 마친 상태지만, 지난 6월 15일 EC가 전 회원국에게 '우리가 유권해석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이후 후속행동을 중단하고 있다.

EC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회원국이나 NGO나 업체 중 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그럴 경우 공은 유럽재판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많은 식물학자들은 기초연구를 수행하므로, 그들이 유전자교정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식물이 온실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얀손의 경우에는 자연상태에서 애기장대의 광합성 능력을 테스트해야 하므로,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약 스웨덴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그는 내년 봄에 애기장대를 야외에 심을 계획이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양하다.